수원CVB지원사항

지원대상

국제회의

국제기구의 회의 개최 및 후원

A형 : 국제기구가 개최/후원하는 회의
참가자 수 50명 이상

B형 : 국제기구의 지부 또는 국내단체, 국가기관에서 개최/후원하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의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회의
① 전체 참가자 수 300명 이상
② 참가자 중 외국인 40% 이상
③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④ 회의기간 3일 이상

C형 : 국제기구의 지부 또는 국내단체, 국가기관에서 개최/후원하는 국제적 성격을 갖고
있는 회의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회의
① 전체 참가자 수 250명 이상
② 참가자 중 외국인 40% 이상
③ 참가국 수 5개국 이상
④ 회의기간 2일 이상

국제기구가 아닌 기관의 회의 개최

1. 협회에서 주최
2. 정기적으로 개최
3. 참가자 50명 이상
4. 3개국 이상 순환하는 회의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준용

1.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 5개국 이상, 300명 이상(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 외국인 1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기타 중소규모 회의

1.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 참가자 100명 이상, 1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기업회의/이벤트

수원에서 개최되는 기업회의 및 이벤트

외국인 50명 이상, 2일 이상 진행 혹은 외국인 100명 이상, 1일 이상 진행

※축제 및 종교단체 회의행사, 수련회는 제외

지원신청 주체

국내 주최 ∙ 주관단체
국내 주최 ∙ 주관단체의
위임을 받은 국내기관
해외 주체단체의 위임을 받거나
공동주최 ∙ 주관하는 국내기관

※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장 제출 필요

유치/홍보지원

수원컨벤션뷰로는 수원으로 유치를 추진 중인
신규 MICE 행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치/홍보 지원절차

신청접수 ▶ 심사 및 확정 알림 ▶ 유치/홍보활동 전개 ▶ 결과보고 증빙 제출 ▶ 최종 지원금 지급

유치/홍보단계 지원항목

⋅ 유치
유치제안서 / PT제작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연회비 및 홍보부스 운영비
비딩레터 및 수원답사 지원
⋅ 홍보
행사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해외공식 연회비 및 공연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
제안요청(RFP)
  • 제출전에 체크해 주세요.
개최지원

지원항목

① 공식 연회비 (환영리셉션, 갈라디너 등)
② 수원시내 관광시설 입장료
③ 관내 MICE 시설 및 관광지내 팀빌딩 프로그램
④ 해외 초청자 숙박비
⑤ 홍보물 제작비 및 행사장 조성비

지원방법

국제회의

주최/주관단체 선 집행, 검토 후 비용 지급
※ 불가피한 경우 현물지원
(뷰로가 직접 집행, 주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기업회의

현물 지원방식 우선
※ 뷰로가 직접 집행, 주관단체는 행사 종료 후 결과보고 제출

조건
1) 홍보물, 기념품 등에 수원 CVB 후원명기 또는 로고 삽입
2)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협조
3) 수원 MICE·관광 홍보부스 운영 협조

지원절차

제출 필요 서류
① 주최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② 유치/홍보/개최지원 신청서 1부(제공 양식)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④ 대행기관 대행증빙서류(위임장 또는 계약서, 주관사 공문 등)
⑤ 특별지원의 추가서류 별도 협의

신청서 제출
– 이메일 및 우편접수(상시접수)

담당

홍주석 팀장([email protected])

우편

(16514)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507호)

결과보고

제출 필요 서류
① 주최단체 명의 공문 1부(유치, 홍보, 개최지원 공통)
② 유치/홍보/개최 결과보고서 1부(제공 양식)
③ 후원명기 및 로고삽입 증빙 원본 1부

<참가자 리스트 작성 시 주의사항>
– 성명, 국적, 소속, 이메일의 4가지 항목 필수
※ 4가지 항목 완전 기입자가 전체 참가자 수 80% 이상 충족해야 함
– 중복명단, 이메일 무효처리

지원불가 및 취소

    • 재정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2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 행사결과 및 최종 참가자가 당초 신청 시 보다 못 미치는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취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컨벤션뷰로팀 홍주석 팀장

031-303-6052

국제회의 개최지원

컨벤션뷰로팀 김수연 주임

031-303-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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